출연금 1억에 1억450만원 감면?…배보다 큰 상생협력기금 세제지원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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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1억에 1억450만원 감면?…배보다 큰 상생협력기금 세제지원 손질

모두서치 2025-11-17 11:31: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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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당정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따른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고 보고, '중복공제 제한'과 '성과연동형 공제율 도입' 등 제도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할 경우 최대 104.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잉 감면'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구조 개선 요구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 심사 과정에서 상생협력기금 세제지원 조항을 주요 조정 대상으로 올려놓고 논의를 시작했다.

상생협력기금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기업이 재단이나 보증기관 등에 출연하는 재원이다.

주요 유형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협력 중소기업 지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금(보증·대출 지원) ▲공동근로복지기금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연구·시험용 자산 기증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던 상생협력기금 세제지원 제도를 2028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기금 출연 인센티브를 유지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기금을 출연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됨으로써 협력 중소기업의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매출·고용 지표가 상승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실제 기업이 이 기금에 기부할 경우,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동시에 동일 금액을 기부금 손금산입(최대 25%)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부금 손금산입이란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해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로, 법인세 감면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따라 출연금의 300%를 미환류소득에서 차감(약 60% 효과)받을 수 있다. 미환류소득은 기업이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남은 소득을 뜻한다.

현재 정부는 미환류소득에 대해 20%의 추가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세 배를 미환류소득에서 빼줄 경우 해당 소득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부과되는 추가 법인세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현행 세법에 세액공제·기부금 손금산입·상생협력 과세특례의 중복 적용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어, 동일한 출연금에 대해 세 종류의 세제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수행한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2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세제혜택 3종이 모두 적용될 경우 법인세 기준 최대 95%, 지방소득세 감면까지 포함하면 총 104.5%의 세액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즉 출연금보다 세금 감면액이 더 커질 수 있는 구조다.

 

 

 


보고서는 "세제지원이 중복돼 조세지출 규모가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재정건전성 훼손 가능성과 기금 출연의 진정성 훼손 및 왜곡 우려, 중소법인·대기업 간 지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세제개편 과정에서 '중복공제 제한'과 '성과연동형 공제율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공제율 인상 이후 출연 규모는 늘었지만, 조세지출 효율성 논란이 커진 만큼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성과에 따라 차등 공제하는 방향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 시나리오로는 ▲세액공제(10%)와 기부금 손금산입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제한(중복방지) ▲투자·상생특례의 미환류소득 차감 비율 축소(300%→200%) ▲협력성과에 따른 공제율 차등(5~15%) 등이 검토 테이블에 올랐다.

특히 성과연동형 공제율은 협력 중소기업의 매출·고용·연구개발비 증가 등 상생성과를 평가해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다. 성과 중심의 제도개편을 통해 형평성과 정책효과를 동시에 높이자는 취지다.

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중복되는 세액공제 제도가 존재하고, 출연금액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유사한 성격을 가진 재정사업 역시 운용되고 있다며 "해당 제도를 지속해서 운용하는 경우 기존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조세 지출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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