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업체에 5억원 뇌물 요구한 산단공단 전 직원에 징역 10년 선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토목업체에 5억원 뇌물 요구한 산단공단 전 직원에 징역 10년 선고

경기일보 2025-11-17 11:27:45 신고

3줄요약
부산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부산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토목 업체로부터 접대받고 5억원에 달하는 금전까지 요구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 직원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 김용균 부장판사는 공단 전 직원 40대 A씨에게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 602만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와 함께 뇌물을 요구한 50대 B씨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토목 업체 대표 C씨로부터 5억원을 받아내려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김 부장판사는 뇌물을 제공한 40대 C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국가산업단지 감독관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2023년 8월부터 작년 4월까지 한 유흥 주점에서 C씨가 운영하는 토목 업체의 법인 카드로 술값 등을 계산했다.

 

A씨는 해당 토목 업체 현장소장 등과 술을 마신 뒤 9회에 걸쳐 법인 카드로 602만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2024년 4월28일 지인 B씨와 공모해 C씨에게서 공사 관련 뇌물로 5억원을 뜯어내려 했다.

 

이때 B씨는 C씨 업체의 하청기업 측에 “C씨와 함께 A씨에게 5억원 정도를 줘야 한다”라는 말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B씨는 C씨에게도 “공사에 하자가 있어 보수가 필요하다”라는 말로 금전을 요구했다.

 

김 부장판사 등 재판부는 이들이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채택,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감독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이를 받았다”라며 “자발적인 뇌물 공여라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언행을 보인 점, 관련된 자들을 회유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정황이 불량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B씨는 범행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C씨는 범행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으며 A씨 측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