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피하려 배우자와 월급 쪼개 받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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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피하려 배우자와 월급 쪼개 받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덜미

연합뉴스 2025-11-17 11:23: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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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해행위 취소소송 승소…증거 확보 등 3년 노력 결실

지방세체납·고액 체납자 (PG) 지방세체납·고액 체납자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급여 편법 수령으로 재산압류를 피했다가 청주시의 끈질긴 노력 끝에 소송에서 져 체납액을 납부하게 됐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며 체납자 A(50)씨는 지방세 7천300만원을 내지 않으려고 급여를 배우자와 나눠 수령했다.

그는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해 설정된 '압류금지 최저액'을 넘는 금액을 배우자 계좌로 쪼개 받았고, 4대 보험을 따로 신고해 과세 관청의 급여 압류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소장으로 일했던 소규모 건설업체는 A씨 요구에 따라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것처럼 이중계약을 작성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A씨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같은 특수 관계인에게 재산 명의를 이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시는 A씨 급여가 압류금지액 이내로 신고된 것에 의구심을 품고 3년여에 걸쳐 업체를 설득해 급여명세서 등 증거를 확보했다.

법원은 시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이 확정되면 시는 재산압류 및 공매 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급여채권을 추적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알고 있다"며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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