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산재 나면 최대 영업이익 5% 과징금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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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산재 나면 최대 영업이익 5% 과징금 부과한다

이데일리 2025-11-17 11:22: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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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여당이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다수·반복 노동자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게 최대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서울의 한 공사 현장.(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입법 추진 과제를 17일 공개했다. 9월 당정이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 대책 후속작업으로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고쳐 최근 1년간 다수·반복 산재로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하면 해당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 하한에 관해 TF 단장인 김주영 의원은 “우선은 이런 조항을 만들고 하한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재 발생 현황·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공개하는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등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담긴다. 노동자의 산재 예방 참여 확대를 위해 위험성 평가 미실시뿐 아니라 노동자 참여 의무 위반·평가 결과 고지 의무 위반도 법적으로 제재한다. 노동자를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같은 취지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도 새로 생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산재 국선 대리인제를 신설하고 미지급 산재보험 급여에 대한 상속순위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산재 예방 기간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재 보험료 감면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들 법안은 이르면 이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정기국회가 이제 다 끝나가니까 그 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매듭을 지어보겠다”며 “내일(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있으니 소위에서 얼마나 마무리짓느냐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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