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파주→나주 발령···法 “부당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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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파주→나주 발령···法 “부당 전보”

투데이코리아 2025-11-17 11:09: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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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기봉 기자
▲ 서울시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무지를 파주에서 나주로 전보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공기업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경기 성남시에 본사를 둔 공기업으로 수도권 남·북부, 충청, 경상, 호남권 등 전국 5개 권역에 있는 지사에서 20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지난 2006년 A사에 입사한 B씨는 2023년 9월부터 파주지사에서 근무했으며 같이 일하던 직원 5명은 그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감사실에 신고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A사는 분리 조치의 일환으로 B씨를 나주시에 있는 광주전남지사 전보를 명령했다.
 
다만 B씨는 파주에서 나주로 전보시킨 것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며, 경기지노위는 2024년 3월 이를 인용했다.
 
또한 중노위도 같은 해 7월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A사는 “B씨와 신고인들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였고, B씨의 과거 고충신고 내역과 지역 연고 등을 고려하면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사의 전보명령이 B씨에 대한 과도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와 신고인들 사이에 분리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분리조치가 반드시 전보를 통해서만 이뤄졌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보가 불가피하더라도 수도권에 파주지사 외 13개 지사 또는 사업소가 있다”고 A사가 정한 원격지 전보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가 거주지인 경기 화성시에서 280㎞ 떨어진 나주시로 근무지가 변경돼 거주지에서의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월 100만원 거주비와 교통비, 부수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A사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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