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4시간 넘었다”…노동부, 카카오 '장시간 노동' 근로감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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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4시간 넘었다”…노동부, 카카오 '장시간 노동' 근로감독 돌입

포인트경제 2025-11-17 11:04: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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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가 경기 용인시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이프카카오 25'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카카오·인스타그램 ⓒ포인트경제CG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가 경기 용인시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이프카카오 25'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카카오·인스타그램 ⓒ포인트경제CG

[포인트경제]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근무 논란이 커진 카카오를 대상으로 전면 근로감독에 나섰다.

17일 노동부는 이날부터 카카오 본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5일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제보와 청원을 요청하면서, 노동부가 청원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청원에 따르면 카카오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면서도 정산 기간 내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넘겨 근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을 앞두고 업무량이 폭증하면서 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회사가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주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했지만, 일부 직원은 월 근로시간이 300시간에 근접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1개월 기준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한도를 넘지 않도록 운영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실태,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적정성, 휴일·휴가 부여 체계 등 인력관리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아울러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기업의 혁신과 성장은 근로자 건강·안전이 확보된 환경에서만 가능하다. 이번 감독을 계기로 불합리한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민택 CPO가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피해 사례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CPO는 올해 2월 카카오에 합류해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인 ‘빅뱅 프로젝트’를 총괄해온 인물이다. 일각에서는 과거 포괄임금제를 유지했던 토스에서 속도전 중심의 업무 문화를 경험한 홍 CPO가, 카카오에서도 주 52시간 상한제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며 조직 문화를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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