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전국 첫 '지역통합관리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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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전국 첫 '지역통합관리 조례' 제정

연합뉴스 2025-11-17 11:02: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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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12일 전국 최초의 '지역통합관리(타운 매니지먼트) 조례'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구가 지난 6월 도입한 '타운 매니지먼트'를 체계화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민·관이 협력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타운 매니지먼트 제도를 법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운 매니지먼트는 성수동 등의 성장과 함께 생긴 문화·경제·안전·환경 분야의 여러 현안을 자치단체와 기업, 주민이 힘을 합쳐 해결하고자 도입된 개념이다.

조례는 지역통합관리를 '주민이나 이해관계자 등 지역 주체가 지역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지역의 공공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정비·활성화하는 자주적 활동을 통해 도시를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했다.

또 조례에 따라 지역관리와 관련한 심의·자문을 위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역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구는 지역관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5년 단위 '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앞으로 구는 실행구역별 '지역관리협의체' 구성, 공공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조례 제정을 토대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지역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오 구청장 정원오 구청장

[성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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