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장관 "중소기업을 좋은 일자리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우대 저축공제'의 취급 은행에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을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들 은행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다음 달 15일부터 기존의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까지 총 4개 은행 전국 2천500여개 지점에서 '우대 저축공제' 가입이 가능해진다.
우대 저축공제는 민간은행과 정부가 협력해 지난해 10월 출시한 상품이다.
근로자가 매월 10만원에서 5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근로자 저축액의 20%를 지원하며 은행이 최대 4.5%의 금리우대를 제공하는 5년 만기 저축 상품이다.
출시 이후 1년 동안 7천100개 기업에서 3만6천500여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성숙 장관은 "취급 은행 확대로 더 많은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가입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을 좋은 일자리로 생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이 보유한 중기 재직자 공제 상품 운용의 경험과 중소기업 및 개인 리딩 뱅크인 은행의 역량이 합쳐지게 됐다"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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