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경기서 전남 발령…“불이익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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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경기서 전남 발령…“불이익 과해”

경기일보 2025-11-17 10:53: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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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경기도내 공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한 직원을 ‘분리 조치’하고자 전라남도로 전보 발령낸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23년 12월 공사는 도내 지역에서 일하던 A씨를 광주전남 지역 지사로 전보 조처했다.

 

도내 지역의 근무자들이 A씨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자 감사실이 A씨와 신고인들의 분리 조치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였다.

 

반발한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경기지노위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공사는 전보 조처가 ‘A씨와 신고인들의 분리를 위해서’라며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판정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분리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원격지 전보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원격지에 전보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추가로 있어야 하는데, 공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최근 승진자나 원격지 근무 미경험자 순으로 전보 대상자를 정하는 공사 기준을 들어, A씨가 원격지 전보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봤다.

 

공사 측은 과거 다른 지사에서도 A씨의 동료가 고충 신고를 제기, 수도권 전체적으로 전보가 제한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도권 내 지사에서도 직무 조정 등을 통해 충분히 신고인 보호가 가능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보 후 통근이 불가능해진 A씨가 매달 100여만원의 거주비·교통비 등 부수비용이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전보로 A씨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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