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법관 수임 제한은 李재판 파기환송 대한 보복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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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법관 수임 제한은 李재판 파기환송 대한 보복 입법"

모두서치 2025-11-17 10:48: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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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판·검사의 전관예우 근절을 목적으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두고 "'전관예우 방지'를 내세우지만,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에 대한 보복 입법"이라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이를 '정치 판결'로 몰아붙이며 대법관 증원, 재판중지법, 재판소원, 법 왜곡죄 등 사법부를 정조준한 법안을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사법 불신 극복·사법 행정 정상화 TF'는 판사 인사권까지 장악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추진 중이다. 민주당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다"며 "범죄 혐의를 받고 재판받아야 하는 이 대통령 단 한 사람을 위해 온 나라의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이 상황이야말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폭주는 검찰에도 예외가 아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문제 제기를 '항명'이라 낙인찍은 것도 모자라, 검사를 민주당 마음대로 파면할 수 있도록 '검사 파면법'까지 발의했다"며 "검찰청 특활비를 '징벌성 삭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야당일 때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는 아무렇지 않게 복원시켰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권 비판은 죄'가 되고, '정권 눈치 보기는 미덕'이 되는 나라, 이것이 민주당이 만들려는 대한민국"이라며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법부와 검찰을 마음껏 길들이려 한다. 수사와 재판의 결론을 정권의 입맛에 맞춘다면 대한민국은 이제 독재 국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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