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령 신고해주세요"…2주간 집중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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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령 신고해주세요"…2주간 집중신고 기간

연합뉴스 2025-11-17 10:3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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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오는 30일까지 운영…의료인력 허위등록·입원기록 위변조 등 신고대상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7∼30일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는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가 2023년 1천413건에서 2024년 2천101건으로 48.7% 늘어나 지원금 부정수령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부정수령 주요 유형에는 ▲ 의료 인력 허위 등록 ▲ 입원 기록 위·변조 ▲ 의사면허 불법 대여 ▲ 요양시설 정원 부풀리기 ▲ 불법적 환자 모집 등이 있다.

누구나 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 등을 통해 상담·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 비밀은 보장되며 필요한 경우 신변보호 조치도 받을 수 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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