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지난 16일 오후 10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편도 4차선 도로 1차로에서 창원역 방향으로 직진하던 스파크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남성 A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스파크 승용차는 정상 신호에 주행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스파크 승용차 운전자 40대 남성 B씨는 음주 또는 무면허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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