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영배 "대미투자특별법, 이달 발의…한미원자력협정은 비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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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영배 "대미투자특별법, 이달 발의…한미원자력협정은 비준 필요"

모두서치 2025-11-17 10:25: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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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한미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며 "특별법은 11월 중으로 바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은 비준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헌법 60조에 보면 조약이나 법률이 비준의 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 MOU는 조약과 법률하고는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비준 대상이라기보다는 이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잘 세우고 이행하면 된다. 특별법은 11월 중으로 바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MOU 중에 국회의 비준을 받은 사례가 1988년도에 있기는 하다"며 "포괄적인 게 아니고, 특정해서 '한미 간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같은 경우는 비준을 받은 경우가 있다. 이거는(이번 한미관세·안보협상은) 워낙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비준을 받는 것보다는 특별법 형태로 하는 게 좋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며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을 덮기 위해서 급박하게 준비한 백지 시트'라고 했던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장동의 공범이라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또 "한미원자력협정은 국내의 비준도 필요하고, 미국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MOU 내용 중에 비준받아야 될 내용도 포함돼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포함돼 있어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비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향후 우리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추진잠수함의 경우도 만약에 아주 구체화돼서 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모든 조건으로 볼 때 국내에서 선체와 원자로를 만드는 게 당연히 상식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했다.

팩트시트에 어디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 것인지 장소가 안 쓰여 있다는 지적에는 "앞으로 이 문제는 좀 더 한미 간의 외교·국방 당국이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실무적인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가 있다"며 "대체적인 큰 틀에서는 공감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관련된 내용이 팩트시트에 확정적으로 담기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일본 정도 수준으로까지 농축하고 재처리하는 권한을 갖게 될 경우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세계 체제를 자신들의 주도로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부의) 문제제기가 있어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응해 온 게 사실"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부분은 향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방안을 문서로 만드는 단계로 넘어갈 텐데, 이 부분은 아직도 조금 더 미세한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더 치열한 협상이 예상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큰 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합의를 명확하게 본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앞으로 성과를 더 분명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며 "한미 간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확고하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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