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가 2023년 1413건에서 작년 2101건으로 48.7% 늘어나는 등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을 허위로 등록하여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하는 행위부터 입원기록을 위·변조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 의사 면허를 불법 대여하여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행위, 요양시설의 정원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과다수령하는 행위, 불법적인 환자 모집 행위 등으로 부정 수령을 일삼는 모습이었다.
실제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인정받기 위해 근무하지도 않은 간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부정수령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1인 입원실을 사용한 환자가 입원료를 비급여로 본인이 부담했으면서도 환자가 2인실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부정수령을 한 경우도 적발됐다.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신고는 청렴포털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부패?공익 상담전화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면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원금이 부정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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