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들킬까" 사산아 냉동실에 유기한 귀화 여성, 재판 앞두고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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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들킬까" 사산아 냉동실에 유기한 귀화 여성, 재판 앞두고 잠적

경기일보 2025-11-17 10:02: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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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지법 제공
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지법 제공

 

불륜을 저지르고 들킬까 봐 두려워 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귀화 여성 A씨가 자취를 감췄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불구속 상태의 A씨(32)에게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2024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공소장 송달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귀화 여성 A씨는 앞서 2024년 1월14일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자택 화장실에서 사산아(21~25주 사이 추정 태아)를 출산, 이후 이 시신을 냉동실에 유기한 바 있다.

 

이 시신은 1개월 뒤 냉장고를 청소하던 시어머니에 의해 발견, A씨는 당일 저녁 차량으로 도주를 시도했으나 이튿날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한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를 통해 “오랫동안 각방을 써온 남편에게 불륜을 저지른 것이 들킬까 봐 두려워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수사기관은 한 차례 구속영장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검경은 슬하에 초등학생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도주를 시도했다는 점을 우려했지만, 법원은 A씨가 수사 과정에 협조적이었음을 토대로 추가 도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재판 절차를 따르지 않자 법원은 뒤늦게 구속영장을 발부, 결국 피고인이 없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등록된 거주지에서 A씨의 소재를 찾을 수 없자 그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 앞서 3월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영장 집행에 나선 검찰까지도 A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재판부는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 11월13일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

 

공시송달은 공소장 송달이 계속 실패한 상황에서 법원 측에서 이를 송달된 것으로 처리해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피고인이 실제 공소장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상관없다.

 

청주지법 재판부는 심리를 진행하며 중범죄에 해당하는 시체유기죄 피고인이 애초에 왜 구속되지 않았는지 의문을 표했다. 해당 죄는 벌금형 없이 최대 7년 이하에 달하는 징역형만이 선고된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해외로 출국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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