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경기→전남 전보...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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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경기→전남 전보...法 "부당"

이데일리 2025-11-17 09:01: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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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직원을 ‘분리 조치’ 명목으로 경기도에서 전라남도로 전보 발령낸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넘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워장을 상대로 낸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2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에 공사는 A씨를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광주전남지사로 전보 명령을 냈다.

이에 A씨는 전보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는 A씨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공사는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공사는 전보 조처가 A씨와 신고인들의 분리를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분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원격지 전보를 하려면 추가로 해당 원격지에 전보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최근 승진자나 원격지 근무 미경험자 순으로 전보 대상자를 정하는 공사 기준에 비춰볼 때 A씨가 원격지 전보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사는 이어 “A씨가 수도권 다른 지사에 근무할 당시에도 동료직원의 고충신고가 있었다”며 “그가 수도권 남부와 북부 권역에서 근무할 경우 다른 지사라도 상호 교류 가능성이 있어 수도권에 전보가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체협약에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정된 경우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다른 권역이 아니라 다른 지사에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기간 동안 다른 권역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감내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기존에는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한 A 씨가 80km 떨어진 파주지사로 출퇴근했는데, 이 전보로 약 280km 떨어진 곳으로 가 집에서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약 월 100만 원의 거주비에 더해 집으로 왕래하는 교통비와 부수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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