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민심도 수용 못 할 대장동 항소 포기[정치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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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민심도 수용 못 할 대장동 항소 포기[정치프리즘]

이데일리 2025-11-17 05:34: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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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전국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 평검사까지 상세 설명을 요구하며 검찰 지휘부에 반발하고 있다.



검찰 내부의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을 종합해보면 매우 석연치 않다. 먼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다. 정 장관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라는 의견을 전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신중 검토’ 의견은 사실상 지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실 등 다른 윗선의 관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연구관들에게 항소 포기를 결정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따라야 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용산과 법무부가 등장한다. 항소 포기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정황을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의 해명은 설득력 있게 전달되지 않는다. 노 전 대행은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참 스스로 많이 부대껴 왔다”고 했다. 사실상 외압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노 전 대행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국민 정서는 어떨까.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SomeTrend)로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항소 포기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도출해 봤다. 항소 포기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는 ‘범죄’, ‘반발’, ‘논란’, ‘의혹’, ‘비판하다’, ‘혐의’, ‘비판’, ‘추징금’, ‘반발하다’, ‘신뢰’, ‘우려’, ‘성공하다’, ‘압력’, ‘손해’, ‘진상’, ‘의문’, ‘최악’, ‘갈등’, ‘알려지다’, ‘문제없다’, ‘불법’, ‘어렵다’, ‘부당하다’, ‘만장일치’, ‘충격적’, ‘부당’, ‘의심’, ‘피해’, ‘특혜’, ‘분노’ 등으로 나타났다. 항소 포기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보더라도 매우 부정적이다.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항소 포기를 선택함으로써 대장동 관계자들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무죄가 확정됐고 ‘성남시 수뇌부’의 개입을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도 사실상 차단됐다.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과도 연관돼 있어 추가적인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경가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두 가지다. 두 혐의 모두 민간업자 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왔다. 업무상 배임만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검찰은 명분 없는 항소 포기를 선택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에 대해 하나씩 따져보자. 우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형식적 문제’다. 일선 검사들은 도저히 항소를 포기할 사안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노 전 대행의 발언대로라면 정 법무부 장관의 연락을 받고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형식’으로 보더라도 담당 검사가 항소를 안 할 이유는 없었고 외부 압박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 다음은 내용적인 문제다. 특경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내용적으로 매우 큰 문제가 발생한다. 재판부의 1심 선고와 검찰의 구형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1억원, 남욱 변호사에겐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을 각각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원, 남 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0원을 선고했다.

선고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에게 위협이 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구형보다 더 중형이 내려진 반면 김 씨와 남 씨는 형량이 더 줄어들었고 추징금도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확정된 형을 살고 나오면 그 수익은 고스란히 유지되는 셈이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는 이들이 임무를 위배해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이들이 얻은 이득액은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업무상 배임 혐의만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번 사안의 핵심은 ‘법의 일관성’과 ‘권력과 사법의 거리 두기’에 있다. 만약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법무부가 검찰 조직의 독립적 판단을 사실상 통제하고, 여당이 이를 이용해 반대 의견을 징계로 몰아붙이는 구조라면 이는 사법 정의가 아니라 ‘정치적 정의’가 되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한 사건의 결말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신뢰 회복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 검찰 내부와 국민이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을 더더욱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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