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錄조조] 소설 연재 안내
본 소설은 현 정세의 사건들을 조조, 손권 등의 인물과 탁류파, 청류파 등의 가상 정치 세력으로 치환하여 재구성한 팩션(Faction)물입니다.
서라, 짐짓 '대의를 앞세우나' 실은 사사로운 이익과 권력을 좇는 자들을 탁류파(濁流派)라 칭하고, 그 반대편에서 '청명한 정치를 부르짖으나' 실은 권문세족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들을 청류파(淸流派)라 부르노라. 현재 탁류파는 여당인 민주당, 청류파는 야당인 국민의힘이니라. 조조(曹操)는 탁류파의 우두머리이자 대선을 통하여 대권을 잡은 당대 제일의 웅걸이었다. 조조의 대적이자 청류파가 밀던 인물은 곧 강동의 호랑이라 불리던 손권(孫權,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魏王 조조(曹操, 이재명)가 허도(許都)의 천하를 다스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정에는 여전히 전 황제이자 폐위된 吳主 손권(孫權, 윤석열)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 있었다. 특히 ‘계묘년 십이월 삼일의 난(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손권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역심에 가담했거나 묵인했던 수많은 공직자들이 漢室의 녹을 먹고 있었다. 조조는 이들을 속히 도려내고 漢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자 하였으나, 이 움직임은 조정 내 양대 파벌인 탁류파와 청류파 간의 피할 수 없는 격전을 예고하는 북소리와 같았다.
어느 날, 조조는 조정 대신들을 모은 자리에서 두 가지 상반된 명을 동시에 내렸다. 하나는 오로지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정수호혁신대(憲政守護革新隊)'를 시급히 설치하여, 계묘년 난에 연루된 관리들의 죄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단기 내에 숙청할 것을 명하는 '징벌의 대계'였다. 魏王의 심복인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서서, 이 헌정수호혁신대가 내년 설날 이전에 모든 조사를 마무리하고 인사 조치를 완료할 것이라 선포했다.
동시에 조조는 '보상의 대계' 또한 천명하였다. 그는 평소 탁월한 재주를 가졌음에도 '감찰 공포'에 휩싸여 소극적으로 일해 왔던 관리들의 족쇄를 풀어주도록 명했다.
“충직한 관리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감사의 공포에 떤다면, 이는 곧 漢室의 쇠퇴를 부르는 길이다. 감사원의 정책 감사를 폐지하고 , 소신껏 행정을 펼친 자들에게는 ‘직권남용’의 칼날을 함부로 겨눌 수 없도록 법규를 엄격히 재정비하라! 공을 세운 자에게는 최고 삼천만 전(錢)의 파격적인 포상금(褒賞金)을 내릴 것이다!”
이러한 조조의 이중적인 명령에 조정이 술렁이자, 탁류파는 魏王의 선견지명에 무릎을 꿇었으나, 외부에서는 “어찌 한날한시에 상을 주고 벌을 주는가! 공직 사회가 크게 혼란에 빠질 것이다!”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이에 조조는 즉시 한 장의 격문(檄文)을 써서 천하에 배포케 했다.
“어찌 상(賞)과 벌(罰)을 나누어 행해야만 하는가? 신상필벌(信賞必罰)은 조직 운영의 가장 기본 중 기본이다! 내란의 잔당을 베어내는 일(內亂克復)과, 능동적으로 행정(積極行政)을 펼치는 충직한 관리에게 힘을 북돋는 일, 이 두 가지는 모두 이 나라 漢을 다스리는 데 있어 필히 행해야 할 쌍두마차다!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어리석은 논리가 통하는 세상인가?”
조조는 두 정책이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악을 뿌리 뽑아야 선이 번성할 수 있다는 ‘변증법적 통치 철학’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청류파의 반격, '사찰'의 덫을 놓다
그러나 청류파(淸流派, 국민의힘)는 魏王의 헌정수호혁신대 움직임을 '내란 청산'이 아닌 '공포 정치'와 '불법 사찰'로 규정하며 맹렬히 공격했다.
특히 헌정수호혁신대가 조사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개인 소유 '휴대전화(私的 通信鏡)' 제출을 압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 청류파의 원내대표 송언석(宋言石)은 의회에서 크게 노하여 외쳤다.
“魏王 조조는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가! 헌정 수호가 아니라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반헌법적인 불법 사찰이다! 대대적인 공무원 사찰은 내란을 극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공포로써 천하를 다스리려는 속셈일 뿐이다! 일국의 관리들에게 사적인 통신경(휴대전화)을 강제로 내놓으라 압박하는 것은, 필시 옛 吳主 손권의 비밀정탐조직(특수기관 사찰)이 저질렀던 죄악과 다를 바 없다.”
청류파는 곧바로 법규를 개정하여 수사 기관 외의 행정 기관이 감찰을 이유로 공무원의 사적 통신경 제출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했을 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발의했다. 이는 魏王의 숙청 작업을 제도적으로 봉쇄하려는 ‘법적 방어선’ 구축이었다.
이에 漢실의 행정수장인 윤호중 장관이 나서서 해명했다.
“수사권이 없는 감찰관이 어찌 대법관의 영장(令狀) 없이 개인의 사적인 물품을 강제로 조사할 수 있겠는가!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조사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며, 우리는 결코 법의 경계를 넘지 않을 것이다.”
결국 魏王의 헌정수호혁신대는 징벌의 칼을 빼 들었으나, 청류파의 날카로운 비판과 법률적 쟁투로 인해 그 칼날이 가장 예민한 '사찰 논란'에서 무뎌지는 결과를 낳았다.
魏王의 교훈, 개혁의 딜레마
魏王 조조는 비록 초기에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라는 암초에 부딪혔으나, 결국 난의 잔당을 숙청하는 '징벌'과 소신 행정의 기반을 다지는 '보상'이라는 두 가지 수레바퀴를 굴리겠다는 의지를 관철시켰다.
이는 조조가 늘 중시했던 효율(效率)과 실용(實用)의 통치술을 반영한 것이다. 그는 과거 문재인 정권이 펼쳤던 ‘적폐 청산’처럼 길고 광범위한 형사적 수사를 피하고, 단기간에 인사 조치로 끝을 맺어 공직 사회의 피로감을 최소화하려 했다.
조조가 후대에 남긴 교훈은 이러했다.
"나라를 개혁하고자 할 때, 악을 베어내는 징벌의 칼은 반드시 공정함이라는 칼집에 넣어 다루어야 한다. 칼집을 벗어난 숙청은 개혁이 아닌 공포를 낳을 뿐이다. 또한, 칼을 휘두르는 동시에 능력 있는 신하가 안심하고 창을 들 수 있도록 방패(직권남용 면책)를 제공하고, 먹이(포상)를 주어 사기를 높여야 한다. 오직 신상필벌의 균형만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극복하고 漢室을 중흥시키는 대계(大計)를 완성할 수 있다."
탁류파와 청류파의 다툼은 계속되었으나, 조조는 이 모든 논란을 자신이 천명한 '신상필벌'의 대원칙 하에 흡수하며 흔들림 없는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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