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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를 상대로 김씨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지난 8월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민영 소망교도소는 한국 교회 연합해 설립한 재단법인 아가페가 운영하는 곳으로 내부에서는 수감자들을 수형 번호가 아닌 이름을 부른다. 수용 정원은 400명으로 교도관들 또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다.
A씨는 김씨가 소망교도소에 입소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며 그 대가로 3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A씨 요구를 거부할 경우 향후 수감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는 압박으로 다른 교도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법무부는 두 사람 간 실제 금전 거래 내역은 없으며 김씨 선발에 있어서 A씨의 영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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