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약물 잘못 준비해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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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약물 잘못 준비해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 집유

경기일보 2025-11-16 18:00: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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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연합뉴스
창원지법 통영지원. 연합뉴스

 

간경화를 앓고 있는 환자에게 투여될 약물을 라벨 확인 없이 준비해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박병민 판사는 간호조무사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앞서 2024년 7월 경상남도 통영시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간경화 환자에게 투여될 주사 약물을 잘못 준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의사는 해당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A씨에게 간질환 보조제를 정맥에 주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A씨는 조제실에서 주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품 라벨 확인을 소홀히 했다. 이로써 주사기에는 간질환 보조제가 아니라 혈압을 상승시키는 약물이 담겼다.

 

약물을 담당 간호사를 통해 간경화 환자에게 투여, 환자는 20분 만에 급성 심장마비로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간호조무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물을 주사하게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무겁다”라면서도 “유족과 합의한 점, 사건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별도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양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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