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반일행동’ 관계자 5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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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반일행동’ 관계자 5명 검찰 송치

경기일보 2025-11-16 17:58: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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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서 간판. 연합뉴스
서울경찰서 간판. 연합뉴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반일행동’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 반일행동 대표 정씨 등 5명을 지난달 28일 불구속 송치했다.

 

정씨 등 5명은 다수의 집회에서 반미 주장과 반정부 투쟁을 펼치는 등 이적 동조 활동을 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경찰은 정씨 등이 주한미국대사관 앞 등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규탄하거나 집회와 시위로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해온 것들이 북한의 주장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앞서 반일행동은 그간 경찰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으며, 올해 6월 대표 정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수차례 불응하자 체포돼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나기도 했다.

 

한편, 반일행동은 민중민주당 산하 단체 중 하나다. 민중민주당은 2016년 11월 환수복지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 이듬해 당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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