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 내년 6·3지방선거 공천안을 확정한 뒤, 다음달 중·하순부터는 당 소속 경기도지사와 시장, 군수,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에 본격 돌입한다. 현역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면 사실상 공천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컷오프(공천배제) 기준이 될 전망이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중앙당은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평가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실무 준비를 마치는 오는 12월 중·하순부터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시작한다. 현역 평가에서 5명중 1명에 해당하는 하위 20%에 포함되면 공천심사 점수의 20%, 경선 득표의 20%가 감산돼 공천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 역대 선거에서도 하위 20% 대상자가 불출마한 사례가 많았다.
민주당은 경기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5명에 대해 중앙당이 전국 단위로 평가한다. 이중 1명은 하위 20% 대상이 된다. 기초단체장은 광역 단위로 평가한다. 당 소속 경기도 기초단체장(시장·군수)은 9명이다. 수원, 안양, 부천, 광명, 평택, 화성, 시흥, 파주, 안성이다. 2명 정도가 하위 20%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의원은 의회별 또는 상임위별, 기초의원은 의회별 평가가 이뤄진다. 기초단체장을 준비하는 지방의원의 경우 하위 20%에 들어가면 감점으로 인해 사실상 출마 계획을 접어야 한다. 이 때문에 평가를 앞두고 선출직 공직자들 사이에선 도정과 시·군정 성과 등을 챙기며 평가에 대비하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 여론조사를 통해 직무 평가, 삶의 질 향상 기여도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역·기초의원은 의정 활동 평가에 동료 의원 간 평가가 반영됐다. 특히 도덕성 평가 범위를 기존 직계가족에서 친인척·측근까지 확대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바꾸는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비율은 17 대 1 정도다. 변경안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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