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삼동 및 중대동 일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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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삼동 및 중대동 일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 추진

경기일보 2025-11-16 15:55: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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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전경(광주시제공)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삼동·중대동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삼동역 주변 역세권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개발 압력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따라 다음달 5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다.

 

대상지는 삼동역 일원 약 30만㎡ 미만 규모로 향후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한지역 지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에선 건축물(공작물 포함)의 신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공익사업으로서 제한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고시일 이전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이미 인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기허가 범위 내 변경(재축, 대수선, 증축, 개축 등),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등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예외로 인정된다.

 

시는 1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주민 공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며, 25일 광남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접수된 주민 의견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방세환 시장은 "삼동역은 광주시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도시 관문이자 핵심 지역으로, 수서~광주 고속철도 개통에 대비해 역세권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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