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이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공동운영 대행사 선정 과정에 대한 서류 미제출을 지적하며 도민의 알권리를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행감에서 지역화폐 공동운영사인 코나아이의 특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오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경제실을 상대로한 행감에서 “지역화폐공동운영 대행사 공모 당시의 제안설명서와 협약 내용이 다른 건 명백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이라며 “진행 중인 입찰도 아니고, 누군가의 사익을 대변하는 검토가 아닌 도민 권리와 재정의 적정성을 확인하려는 공적 검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외비’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을 두고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역화폐처럼 대규모 위탁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문서 공개에서 출발하며 ‘대외비’뒤에 숨는 순간 도민의 권리는 사각지대로 밀려난다”고 질타했다.
이 부위원장은 제안요청서 평가 항목에 ‘가맹점 결제수수료 하향 및 공공앱 결제수수료 인하·활성화 방안’에 각 15점이 배점돼 있는 점을 제시하며 응찰사의 제안 내용과 평가위원회가 이를 어떻게 점수화 했는지 하나씩 따져보겠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의회는 도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집행 중인 만큼 각 응찰사의 제안서와 평가기록 전체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며 “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끝까지 감사해 도민의 권리와 재정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전날 도가 공모·제안요청서에 ‘경기지역화폐 카드 안전하고 신속한 발급’과 ‘카드 발급 비용 무료’를 적시하고도 코나아이와 협약 과정에서 일부 카드 발급 수수료가 유료화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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