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원하는 만큼 무제한 투약해주는 방식으로 1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투약한 의사와 직원 등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최보원·류창성·정혜원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서모씨(65)와 그가 근무한 A의원 개설자 이모씨(74)에게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의원에서 상담실장을 맡았던 장모씨(29)와 간호조무사 길모씨(41)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3년·벌금 1천만원, 징역 2년·벌금 500만원이 유지됐다.
이 밖에도 의원 관계자 3명 모두 징역 1년 6개월~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씨 등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A의원에서 중독자들에게 총 417차례에 걸쳐 14억5천여만원 규모의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제이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에토미데이트 역시 전신마취제로서 지난 8월 마약류로 신규 규정됐다.
조사 결과 해당 의원에서는 사실상 환자가 원하는 대로 투약량과 투약 시간이 정해졌고, 요구만 하면 프로포폴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맞을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의료업 종사자들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범죄 조직을 결성하고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실행했다”며 “장기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이들에 대한 추징금도 대폭 늘었다.
1심에서는 이들이 프로포폴과 함께 판매·투약한 에토미데이트를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추징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씨 등의 범행 당시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매수자들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은 프로포폴을 판매·투약한 대가”라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추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씨의 추징금은 2억2천여만원에서 9억8천여만원으로, 이씨의 추징금은 1억여원에서 14억4천여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장씨와 길씨의 추징금 역시 각각 7천만원에서 14억4천만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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