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女지적장애인 수차례 성폭행한 자립센터 사무국장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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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女지적장애인 수차례 성폭행한 자립센터 사무국장 해임

경기일보 2025-11-16 15:18: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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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본관. 연합뉴스
충북도청 본관. 연합뉴스

 

충북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이 20대 지적장애인을 1년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해임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센터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사무국장 A씨(50대)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또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B씨의 호소를 무시한 정황이 드러난 C씨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A씨의 아내이자 사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센터장에 대해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별도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장애인 교육기관 교장으로도 활동했던 A씨는 B씨에게 “상담해 주겠다”라며 접근, B씨를 교육기관이나 센터 등으로 불러내 1년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수사 당국은 B씨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A씨의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는 또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 센터장이 사건 은폐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B씨는 충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자, 센터장이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충북도청의 자체 조사에서도 경찰 수사 착수 2개월 전에 간부 C씨가 활동지원사를 통해 B씨의 피해 사실을 전달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C씨는 주위에 “A씨가 상급자여서 차마 외부에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못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센터장은 “피해 의심 사례를 사전에 받은 적 없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의 자매이자 중증 지적장애인 D씨도 A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들 자매는 현재 충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법률 지원을 받으며 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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