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 투자공사 설치 불가피…배임죄 대체입법 연구용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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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미 투자공사 설치 불가피…배임죄 대체입법 연구용역 필요"

이데일리 2025-11-16 14:21: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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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 정책사령탑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를 담당할 공기업 설치 구상을 밝혔다.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배임죄 대체입법은 연구용역이 추가 진행됨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한 의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관해 “국회에서의 필요한 조치로는 협상 결과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하며 국내 법·제도 정비를 통해서 국익을 지키는 데 당연히 주력해야 한다”며 “대미 투자 특별법 제정이 먼저일 것 같다. 신중하게 또 꼼꼼하게 입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미 투자에 대한 방어장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우라늄 농축 재처리 협의 등을 국회에서 점검할 일로 꼽았다.

◇“국회, 관세협상 실효성 극대화에 주력해야”

한·미 양국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포함)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이 준비 중인 대미 투자 특별법은 이 같은 대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에서 필요한 내용을 공유받아 여당에서 신속 입법이 가능한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한 의장은 그 내용에 대해 “대미 투자 특별법은 일단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을 실행하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바로 할 수는 없다.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를 집행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는 투자 공사(公社)의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관세 협상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한 의장은 “양해 각서는 상호 간에 협의해서 이해하고 신의성실 하에 추진한다는 정도이고 흔히 말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며 “200억 달러 상한에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더 낮출 수도 있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매년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나 외환 시장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로 (대마 투자 기금) 운용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국회의 동의나 절차나 비준은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년연장 논의, 약간은 교착상태”

당정에서 추진 중인 배임죄 대체입법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한 의장은 “배임죄는 대체 입법 마련이 생각보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며 “그냥 의견을 듣는 정도로 (대체입법을) 하는 것은 저희가 봐도 적절한 것 같지 않다. 짧건 길건 연구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정은 현행 배임죄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 주도로 배임죄로 처벌했던 규정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해 대체 입법화하려고 했으나 법무부 인력만으론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장은 배임죄 대체입법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형벌 정비는 이르면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 한 의장은 “사회적 합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약간은 교착 상태인 것 같다”며 “기한을 정해서 12월 중에 (법안을) 제출하고 처리한다고 하진 않는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이를 위한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었다. 다만 재계에선 법정 정년 연장에 난색을 드러내며 퇴직 후 재고용을 확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한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에 관해선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꼭 이번 예산 국회에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조금 모았다가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를 해서 올해가 아니어도 내년에도 충분하게 검토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살펴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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