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에 "너 죽는다"…욕하고 물건 던진 60대 집행유예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출동 경찰에 "너 죽는다"…욕하고 물건 던진 60대 집행유예

경기일보 2025-11-16 14:10:30 신고

3줄요약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출동한 경찰에게 욕하고 물건을 던진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춘천의 한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한다’며 신분증을 요구하자 ‘너 죽는다고, ○○○야, ○○○야"라고 폭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 내용에는 A씨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물이 담긴 플라스틱병과 뚜껑을 B씨에게 던진 사실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며 “2011년 집행유예 전과 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