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안은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조사를 위해 구성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받기로 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감찰·감사·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 강요 금지 △제출 거부 시 직위해제·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 부과 금지 △위반 공공기관에 대한 벌칙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앞서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면서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기발령과 직위해제 뒤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 의원은 "휴대전화에는 사적인 정보가 총망라돼 있어 단순한 자료 제출이 아닌 사실상의 압수수색"이라며 "감찰·조사 과정에서 제출을 압박하는 행위는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영장주의 정신을 침해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TF의 조사 방식이 제도화될 위험이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아닌 기관은 공무원의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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