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병·의원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약 6억1200만원 제공한 에프앤디넷을 제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16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에프앤디넷에 과징금 1억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프앤디넷은 유·소아, 청소년, 임산부,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멀티비타민·오메가3·비타민D 등을 '닥터에디션'이라는 브랜드로 판매하는 회사다.
에프앤디넷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사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 병·의원 1702곳에 총 6억1200여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병·의원 의료진이 환자들에게 자사 제품을 우선적으로 추천·권유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주로 식사접대·행사지원·간식비 등의 형태로 집행됐다.
건강기능식품 사업자는 가격·품질·서비스 등 본질적인 요소에 의한 경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며, 소비자는 구입 여부뿐만 아니라 어떤 상품을 구입할 것인지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에프앤디넷이 자신의 제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경제적 이익을 병·의원 등에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병·의원으로 하여금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특정 건강기능식품의 구매를 추천·권유하도록 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제품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를 적발 및 조치한 것"이라며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