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최소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해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고 16일 밝혔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따른 상생보증 대출이다.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최대 10년 분할 상환(최대 3년 거치) 조건의 보증부 대출을 제공한다. 보증 비율은 90%다.
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에 3년간 3000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부대출을 총 6만명에게 3조3000억원 규모로 제공한다.
지역신보가 심사 기본 요건을 제시하고 은행이 자체 심사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업체를 운영하며 신용평점 710점 이상·업력 1년 이상,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일정 요건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한다.
지역신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방정부 주관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다.
17일에는 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 8개 은행이 먼저 출시하고 28일에는 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 6개 은행이 출시한다.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3개 인터넷은행은 내년 초 출시 예정이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특별자금 프로그램의 집행 상황 등을 지속 관리하고 소상공인에 필요한 금융자금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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