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반일행동' 관계자들이 지난달 검찰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반일행동 대표 정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반미 주장을 펼치는 등 이적 동조 활동을 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간 반일행동의 일부 활동에서 친북 성향이 나타났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수사 결과 반일행동 집회에서의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 등이 사실상 북한 주장과 같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일행동은 그간 경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왔다. 지난 6월 대표 정씨는 경찰 출석 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아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조사 후 정씨를 석방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에는 정씨 등 단체 회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반일행동 측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소녀상을 지키는 반일행동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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