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강정욱 기자] 금은방에서 1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중학생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A(14)군을 최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지난 9월 22일 대전 유성구 노은동의 한 금은방에서 금을 사는 척하며 78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목걸이를 착용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는 남성이 금목걸이를 한 채 전신거울 앞을 서성이다가, 주인이 방심한 틈을 타 매장 밖으로 달아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주변을 수색해 150m가량 떨어진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A군을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은 범행 당시 만 14세(생일 지난 상태)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재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송치했으나 이미 소년원에 입소한 상황"이라며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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