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공공기관이 감찰·조사 등의 명목으로 공무원·직원의 휴대폰 제출을 강요하지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등 명목으로 정보주체의 개인 소유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휴대폰 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금지 규정을 담았다. 또 정보주체가 제출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직위해제·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거부권 보장 규정도 포함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벌칙 조항도 같이 넣었다.
앞서 정부는 ‘헌법존중 TF’에서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면서 개인 휴대전화의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유상범 의원은 “휴대전화에는 통화기록부터 사진·메신저·위치정보까지 개인의 사생활 전체가 담겨 있다. 이는 단순한 자료 제출이 아니라 사실상의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찰이나 내부 조사를 이유로 공무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압박하는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뿐 아니라 영장주의 정신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정부 TF 조사 과정에서 이런 관행이 제도화될 위험이 있어, 수사기관 외 누구도 공무원의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