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19일까지 도내 학원가와 번화가 등 청소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한다.
도는 심야 무인으로 운영되는 코인노래방, 피시방 등 업소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오전 9시∼오후 10시 청소년 출입 시간 준수 여부, 청소년의 출입·고용 여부와 출입·고용 제한 표시 여부, 미신고 식품 취급 영업 여부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살핀다.
위법 행위가 적발된 업소는 형사입건하거나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진다.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소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진기 도 사회재난과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의 일탈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청소년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aeta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