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자전거 안전기준 전면 확대... “불법 개조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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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자전거 안전기준 전면 확대... “불법 개조 규제”

투어코리아 2025-11-16 09:53: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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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송재봉 의원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주 청원)은 지난 14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이른바 ‘픽시(Fixie) 자전거’ 등 위험한 형태의 자전거 운행을 막고, 불법 개조를 규제하는 등 자전거 안전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만 구조·성능이 안전요건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한 개조나 자전거도로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 제동장치 등 안전장치 부착 의무,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 같은 규제 공백을 틈타 최근 제동장치를 제거한 이른바 ‘픽시 자전거’가 청소년층 중심으로 확산되며,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자전거 정의 규정을 정비해, 자전거가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구동·조향장치뿐 아니라 제동장치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전기자전거에 한정돼 있던 안전요건 적합성 규정과 불법 개조 금지,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운행 금지 규정을 ‘모든 자전거’로 확대해 일반 자전거도 동일한 안전기준과 규제를 적용받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가 실시하는 자전거 이용 관련 교통안전교육·홍보에 자전거의 안전요건과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을 포함시켜, 이용자의 안전 인식을 높이도록 했다.

송재봉 의원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는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가 될 수 있다”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의무화하고 불법 개조를 엄격히 막아 아이들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제도 개선과 함께 교육·홍보를 강화해 ‘안전한 자전거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남근ㆍ임호선ㆍ김문수ㆍ강준현ㆍ이재관ㆍ이주희ㆍ이광희ㆍ이훈기ㆍ김우영ㆍ남인순ㆍ이수진ㆍ이용선ㆍ박정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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