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로 환자 숨지게 한 50대 의사에게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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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환자 숨지게 한 50대 의사에게 금고형

경기일보 2025-11-16 09:24: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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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성형 수술을 하던 중 의료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59)에게 금고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고, 유족 측과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했고 피해자 앞으로 7천만원을 형사 공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10일 오후 4시께 인천 연수구 한 의원에서 성형 수술을 하던 중 의료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 B씨(82)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필러 시술만 받으려던 B씨에게 기본 검사도 하지 않은 채 복부 지방을 얼굴에 이식하는 수술과 목주름을 개선하는 ‘목 땡김이’ 등의 수술을 했다.

 

그는 사전 설명이나 동의 절차 없이 B씨에게 적정량인 14.4cc보다 많은 35cc의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생체 활력 징후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또 수술 도중 산소포화도 측정기 알람이 울리면 시끄럽다며 측정기 최솟값을 바꿔놔 B씨의 산소포화도 수치가 떨어진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B씨는 수술 1시간15분 만에 청색증 증상을 보여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같은 해 10월5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가석방돼 누범 기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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