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기간 동료 의원 선거운동 방해한 구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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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기간 동료 의원 선거운동 방해한 구의원 벌금형

연합뉴스 2025-11-16 07:3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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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지난 대선 기간 소속 정당이 다른 동료의원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기초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북구의회 소속 국민의힘 A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 의원은 지난 5월 21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급식 봉사 활동을 하던 중 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B 의원을 폭행하며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의원은 배식 봉사 중 B 의원이 선거 운동복을 입고 급식소를 방문하자 가슴을 밀치고 꼬집었는데 법원은 선거운동 방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사무원을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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