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위협사격하라' 등의 지시를 했다고 대통령경호처(경호처) 간부가 법정에서 증언한 것과 관련해 "정당한 직무 지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 변호사는 14일 밤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8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강 전 경호5부장의 증언을 두고 "원래 윤 대통령은 말을 강하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부장은 법정에서 '(공수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있던) 지난 1월11일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부장급 이상 간부들과 점심을 먹으며 한 말을 메모한 것'이라며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 '언론에 총이 잡혀도 문제 없다', '헬기를 띄운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위협사격하라' 등이 적힌 메모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말을 강하게 해도 이대로 실천하려 했겠냐. 그냥 경호처 직원들 자신감을 북돋우기 위해 한 이야기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경호부장이 핸드폰 메모장에 메모한 것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건) 맞는다고 본다"면서도 "그냥 경호처를 격려하기 위한 표현이지 이대로 하라고 한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서 변호사는 "해당 발언은 (공수처 체포영장) 2차 집행 때 나왔다. (1월3일) 1차 집행 때는 공수처가 돌아갔는데 2차 때는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 체포에 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평소 강한 말투에서 비롯된 표현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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