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관봉권 특검후보 안권섭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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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관봉권 특검후보 안권섭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논란

이데일리 2025-11-15 15:49: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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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 국회가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한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허위 직함을 사용해온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직함 표기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만큼 특검 후보자로서의 적격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안권섭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대륜 홈페이지 갈무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검 후보로 박경춘(59·21기)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와 안권섭 변호사를 추천했다.

하지만 이날 이데일리가 법원행정처 등기사항을 확인한 결과 법무법인 대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안 변호사의 이름이 올라있지 않았다.

그간 안 변호사는 자신을 소속 법무법인의 ‘대표총괄변호사’라고 홍보·표기해 왔다. 그러나 안 변호사는 등기부상 대표변호사가 아니며, 구성원변호사로조차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 A법무법인은 광고규정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해 현재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A법무법인의 징계 사유는 등기되지 않은 변호사를 홈페이지에 대표변호사로 표시하는 광고를 한 것이다.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변호사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또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호 역시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으로 고객을 호도하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소비자를 기만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비윤리적 형태”라며 “대한변호사협회 회규에 위반되는 행위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후보자로 추천된 변호사가 기본적인 직함 표기조차 허위로 사용하는 것은 직업윤리와 신뢰성 측면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륜 측은 이에 대해 “변호사 아닌 자를 대표로 표기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등기변호사, 구성원변호사, 소속변호사들 중 등기변호사만 대표변호사로 표기하라는 규정이 없고, 이런 규정 부재로 인해 로펌들이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대표변호사로 일반적으로 표기하고 있다”며 “이런 표기에 대한 신고에 대해 징계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 변호사의 직함 표기를 둘러싼 문제가 불거지면서 특검 후보자로서의 적격성에 의문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부장검사는 “특검은 중대한 의혹을 수사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라며 “후보자가 직함 표기부터 투명하지 못하다면 특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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