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동결 재산 해제 요청…"해제 안 되면 국가배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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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동결 재산 해제 요청…"해제 안 되면 국가배상 검토"

경기일보 2025-11-15 15:11: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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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민간업인 남욱 변호사 측이 1심에서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았음에도 재산 동결이 유지되고 있다며 검찰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동결 해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확정판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포함한 민간업자 재산 약 2천70억원을 추징보전 조치했으며,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매입한 서울 강남구 빌딩을 포함해 약 500억원대 재산이 동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1심에서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자, 남 변호사 측은 동결 해제를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남 변호사에 1천11억원을 포함해 총 7천814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추징금 428억원 등 약 473억원의 추징금만 부과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과 3심에서도 추징액을 높일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정 회계사 등 나머지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남 변호사와 같이 향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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