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특경법상 배임·업무상 횡령 혐의…삼부토건과 유사한 시세조종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유사한 시세조종 범죄를 기획했다는 혐의를 받는 웰바이오텍 양남희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회장은 2023년 5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유사한 방식이다.
'우크라 재건주'로 묶인 웰바이오텍 주가는 2023년 4월 말 1천383원에서 그해 7월 말 4천610원으로 3배 넘게 뛰었다.
이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투자자들이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지난 13일에는 양 회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그를 체포했다.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지난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에 검거된 사례를 고려한 조치였다.
한편 특검팀은 주가조작에 함께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도 이날 구속기소 했다. 구 전 대표는 특경법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출범 초기부터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해왔다.
최근 양 회장, 구 전 대표 등 핵심 인물들을 조사한 특검팀은 두 회사의 주가조작과 김 여사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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