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울린 탈덕수용소, 결국 대법원으로…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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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울린 탈덕수용소, 결국 대법원으로…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

엑스포츠뉴스 2025-11-15 10:29: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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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사이버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6)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고 추징금 명령이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억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10월까지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등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가 음성 변조와 짜집기 편집 등으로 수법으로 악의적 비방을 담은 영상을 올려 운영한 채널로 얻은 수익은 2억 5천만원 정도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장원영을 주 공격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A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및 해외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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