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받고도 음주운전 되풀이…경찰관 다치게 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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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고도 음주운전 되풀이…경찰관 다치게 한 50대 실형

경기일보 2025-11-15 08:34: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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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며 “피고인은 B씨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도 차량을 후진해 그를 다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4일 오전 6시30분께 인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를 몰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 B씨를 차 문으로 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을 마신 채 15㎞가량을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났다. 이후 A씨는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차를 곧바로 후진해 운전석 쪽 문을 연 B씨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 부상을 당했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였다. A씨는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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