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며 “피고인은 B씨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도 차량을 후진해 그를 다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4일 오전 6시30분께 인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를 몰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 B씨를 차 문으로 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을 마신 채 15㎞가량을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났다. 이후 A씨는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차를 곧바로 후진해 운전석 쪽 문을 연 B씨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 부상을 당했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였다. A씨는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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