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죄책 무거워…피해 회복 없어" 징역 6개월 선고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상품권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을 하고 금융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2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4월 금융사기 조직이 피해자 8명에게 뜯어낸 돈 18억9천여만원 중 3억7천여만원을 수표로 출금한 뒤 상품권 구매자금인 것처럼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자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채팅 등으로 연락해 '장기 수익 프로젝트가 있다. BKT 증권이라는 기관계좌를 통해 주식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범행을 꾀했다.
A씨는 텔레그램으로 연락하게 된 조직원들로부터 '상품권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업체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로 상품권 구입자금인 것처럼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 상품권 업체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그는 개설한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의 0.025%를 수익으로 약속받았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해 양산한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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