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 걸그룹 멤버 등을 대상으로 가짜영상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A씨(36)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4일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고 추징금 명령이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억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이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도 형이 너무 무겁고 추징금 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A씨는 거짓 영상을 제작·유포해 2억5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