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특혜 대가 뇌물 받은 전 공공병원 팀장 징역 10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입찰 특혜 대가 뇌물 받은 전 공공병원 팀장 징역 10년

모두서치 2025-11-14 20:00:19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의료품 업체에 입찰 관련 사항을 알려주는 대가로 고급 외제 차량 등 수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공병원 팀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2355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의료 물품 판매업체 대표 B(4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입찰을 방해한 납품업자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납품업자 5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공공병원 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21년부터 B씨에게 고급 외제 차량을 요구해 30개월 가량 운행하며 리스비를 대납시키고, 골프장 이용료 등 총 1억2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대가로 공공병원 수의계약에서 B씨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입찰 과정에서 일명 '들러리 업체'를 세우거나 업체 간 담합을 조장하는 수법으로 입찰 공정성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핵심 당사자인 A씨와 B씨는 그동안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직무 관련성을 기반으로 한 접대 사항, 비공개된 입찰 세부 사항이 오간 대화 내용, B씨 업체의 수익 증가 지표 등을 토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 형사처벌 전력은 없지만, 이번 범행을 주도하면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일관해 온 점, B씨는 범행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살폈을 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와 B씨는 구속 기소 이후 보석 신청으로 석방됐지만,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