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도 포함…10월초 이후 3차례 걸쳐 320억원 민사조정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의 거액 헌금 등 피해자를 지원해온 '가정연합 피해대책 변호인단'은 14일 민사조정 결과 교단 측이 손해 배상을 요구한 한국 거주자 등 132명에게 약 21억엔(약 197억원)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번 민사조정은 지난달 초께 3명이 총 5천만엔(약 4억8천만원)을 받기로 한 교단 측과의 첫 민사조정 성립 이후 3번째 성공 사례다.
이번까지 3차례에 걸쳐 성사된 민사조정은 총 174명, 34억엔(약 320억원) 규모다.
변호인단의 무라코시 스스무 변호사는 민사조정을 한동안 거부하던 교단 측의 자세 변화와 관련해 "해산명령이 현실감을 띠면서 연명을 모색하는 게 아닐까"라며 아직 해결을 본 피해자는 극소수라고 전했다.
가정연합은 지난 3월 일본 법원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은 뒤 상급 법원에 항고했다.
피해자를 지원해온 변호인단은 가정연합의 과거 '영감상법'(靈感商法) 마케팅에 의한 피해자 등 지원을 위해 지난 2022년 결성됐으며 교단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위한 집단 교섭을 요구하면서 법원에 민사조정도 제기해왔다.
영감상법은 영적인 느낌을 뜻하는 영감과 상술을 뜻하는 상법을 합친 일본식 용어로 유사종교단체 등에서 신도들의 불안을 부추겨 고가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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