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직원 "김성훈, 비화폰 삭제 위법 보고서 당장 갈아버리라 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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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직원 "김성훈, 비화폰 삭제 위법 보고서 당장 갈아버리라 했다"(종합)

모두서치 2025-11-14 18:5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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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인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경호처) 직원들과의 오찬에서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오후에 진행된 증인신문에서는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와 관련해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비화폰 관리 담당자들로부터 위법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받고 문서를 지우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에는 전 경호처 본부장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공판 과정에서 이씨가 지난 1월 11일 경호처 오찬 당시에 한 발언을 복기해 적어둔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메시지에는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경고용이었다' '국회의원 체포하면 어디에 가두냐? 관련 뉴스는 다 거짓말이다' '(경찰이)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고 언론에 잡혀도 문제없다' 등 내용이 포함됐다.

언론에 잡혀도 문제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TV에 나와도 괜찮다. 무장한 채로 총기 노출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미로 저 말씀을 하신 거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카카오톡 메모에는 '설 연휴 지나면 괜찮아진다' '헬기를 띄운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위협사격을 하고 부숴버려라'라는 등 내용도 있었다.

이씨는 "오찬 참석 뒤 오찬으로 인해 제 공직 생활이 큰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며 "끝나자마자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로 해서 기억나는 대로 기록을 해놨다"고 밝혔다.

특검 측이 '기록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이씨는 "경호본부원으로 25년째 재직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다"며 "얘기를 들으면서 몇 가지 사항들은 문제가 될 수 있고, 향후 이런 자리에 내가 불려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때 기록해서 남길 수 있는 것은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해당 메모를 네 차례에 걸쳐 작성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지적하며 신빙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형사 입건되면 수사받아야 하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경제적 문제가 생기고 유죄면 연금이 박탈되는 등 문제가 생기니 겁이 나서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냐"고 묻자 이씨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며 "제 양심에 따라 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후 공판기일에서는 당시 경호처 기술정보과 직원 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특검 조사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6일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에게 사령관 3명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 전 본부장은 해당 공판 증인으로 나와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해 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후 같은 달 12일 김 전 차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비화폰 통화기록과 관련해 김 전 본부장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본부장 등과 관련 실무자들은 그날 저녁 김 전 차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박씨는 당시 김 전 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에 대해 위법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실무자였던 박씨는 김 전 본부장과 IT계획부장이었던 김모씨와 함께 '형법 155조 증거인멸 소지' 등의 내용을 남아 김 전 차장에게 보고서를 보고했다고 말했다.

특검 측이 "김 전 차장이 보고서 보고 뭐라고 했냐"고 묻자 박씨는 "화내면서, 집어던지면서 증거 남기려고 이런 거 만들었냐, 흔적 남기려고 했냐고 당장 갈아버리고 문서 지우라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전 차장이 '언제 삭제 지시했냐, 보안조치'라고 하면서 보고서를 던졌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장이 "내가 지우라고 했을 때 지웠으면 문제없었다"는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수사 개시 전이면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고 오는 18일 다음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재판은 내란 특검팀이 지난 7월 추가로 구속 기소한 것이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월 재판에 넘긴 것이어서 기소 주체가 다르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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