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수감자가 교도관의 뺨을 때려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기간이 늘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춘천교도소에서 교도관인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벽에 기대거나 눕지 말고 바르게 앉아 있으라’는 B씨의 지시에 불응한 A씨는 주의를 주고자 함께 수용실 내부로 들어간 B씨에게 이같이 범행했다.
앞서 A씨는 5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춘천교도소에서의 수용 생활 중에도 근무자를 향한 욕설과 소란 등의 행위로 교도관들로부터 수차례 주의를 받아 분리 수용된 상태였다.
송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보다 엄격한 규율이 요구되는 교도소 내에서의 교도행정을 심히 저해하는 이 사건은 더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동종전과도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5월 실형 선고를 받은 것 외에도 10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그는 복역 기간이 또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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